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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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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교사와 주방 근로자 모두 같거나 비슷한 근로자 중에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없다면 통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3.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다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의 경우에도 매달 1개식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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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출퇴근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에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카카오맵 기준으로 편도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위와 같은 원거리 출퇴근을 하게 된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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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해외법인 현지채용시 근로기준법은 어느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지 출장소 등이 아니라, 해외법인이라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미국의 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도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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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퇴사 후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하는데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즉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의 퇴사절차(예: 30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와 같은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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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인데 회전근개파열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근길에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할 수 있으니 빙판길에 넘어졌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근처 CCTV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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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질문자님이 못 받은 10년의 미사용수당 중 3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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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아시는 바와 같이 3개월 근속하여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인용판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그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었더라면 받았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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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와는 다르게 다른부서로 배정받으면 합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거부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회사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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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후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병원비 청구가 어려우며,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과정에서 사용자가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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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 퇴직금 연차 질문 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내용이 사직하겠다는 것이라면 철회가 불가할 것이나, 사직서를 수리해달라는 내용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이미 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철회가 어렵고, 4월 5일의 근로도 사용자가 이의 없이 수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것도 어려운 것으로 보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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