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의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건데 신고해도 아무 보상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위 계약서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에 신경쓰지말고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연차일수가 월단위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개수에 3/12을 곱한 값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실업급여 계약만료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어도 1개월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3
0
0
퇴사한 사람이 다시 온다고 회사에서 제 직무를 변경 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3
0
0
출산유산휴가확인서에 작성될 통상임금.. 시급계산이라 월별 임금이 많이 다를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당초 사용자와 약정된 임금이므로 위와 같이 격리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이 변하는 것은 평균임금으로서 실제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전환시 퇴직금계산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한 후 30일을 곱합니다. 그리고 18년 6월 1일부터 21년 4월 19일까지의 재직기간을 구한 후 365일을 나눠 곱하면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네일샵 퇴사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를 뿐이고, 민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권고사직일까요 자발적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직서 등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사실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3
0
0
근로계약시 1년미만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소송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실 손해가 아니라 일정액을 미리 명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3
0
0
주말(토,일) 계약직도 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 계산을 해보아야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0
0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