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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코브라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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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일까요 자발적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사대보험을 들고 9월1일부터 근무시작하여 4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일해서 근로기간이 180일은 넘는 것 같은데요

근무 중 사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건 물론이고

저와 친한 다른 직원에게는 저를 자를건데 너도 같이 나갈거냐 이러면서 물어보고 다니고 저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였는데 이것도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전 다른 직원들에게 저 자를거라고 말하고 다니는지도 몰랐는데… 그말을 듣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불안정하고 나가라는 협박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다른 직원들 통해서 저 자를 거라고 말씀하신 거 다 들었다고 지금 나가라는 말이냐고 알겠다고 하고 그자리에서 짐싸서 나왔는데 이건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저 나가자마자 퇴직금도 바로 계좌로 보내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안될까요? 전 뭔가 억울해서요 일 잘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고 다니면서 이번달까지만 쓰고 자를 거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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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직서 등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사실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장한테 다른 직원들 통해서 저 자를 거라고 말씀하신 거 다 들었다고 지금 나가라는 말이냐고 알겠다고 하고 그자리에서 짐싸서 나왔는데 이건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 네, 아무래도 자발적퇴사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받아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자진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는 권고사직입니다.

      소문, 간접적으로 하는 행동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이니,

      직접적인 행동이 없다면,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으로 어려움 없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퇴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 줄 것을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 사업주의 신고 내지 근로자의 청구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동료 근무자의 진술이나 해고 의사가 표시된 녹취 내지 메시지 등을 통해 증빙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상기 사실만으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의 하나의 형태로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직접 사직을 권유한 경우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번달만 고용하고 해고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더라도 직접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생활 중에 신고를 하여야 인정받기가 쉬운데, 퇴사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직접 그만두라고 한 바 없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짐싸서 나올때 명확히 사업주가 본인에게 직접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승낙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확률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