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첫 직장에서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개월 근무를 하였는데요. 직장 상사가 먼저 사직서를 쓰라는 얘기를 꺼내놓고 나중에 말 바꾸기를 하시더군요. 니가 자발적으로 쓴 거라고요. 어차피 망할 회사면 인원삭감이 맞는것인데 자기 기분 나쁘고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시더니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회초년생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서 그런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는 6개월 근무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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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의 질병 등 사유나 회사의 폐업 ,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이유로 퇴사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