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흰향고래226
흰향고래22622.04.02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전환시 퇴직금계산관련입니다.

제가 18년06월1일부터 21년 04월19일까지 주말만하여 15시간이상 근무하였고, 21년 4월20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주5일 매일 9시간씩 근무를합니다.

아르바이트+정규직 기간까지 퇴직금 계산시 계산 산정방법이 어떻게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18년06월1일부터 21년 04월19일까지 주말만하여 15시간이상 근무하였고, 21년 4월20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주5일 매일 9시간씩 근무를합니다.

    아르바이트+정규직 기간까지 퇴직금 계산시 계산 산정방법이 어떻게될까요?

    ----------------------------------------

    네. 전체기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전 알바기간의 근무시간, 그 기간의 임금액수는 고려하지 않으니

    선생님에게 유리한 계산이 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만 가지고 퇴직금 계산합니다.

    기간은 퇴사일 - 입사일 입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18년 6월 1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에 대하여,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즉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로가 이어진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8년 6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한 시점부터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18년 06월 01일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아르바이트 기간 및 정규직 기간을 계속적인 근로로 볼 수 있다면, 2018년 06월 01일부터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2022년 03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정규직으로 전환시 입/퇴사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된 경우가 아니라면 아르바이트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입사일인 2018.6.1.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2.4.3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알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한 후 30일을 곱합니다. 그리고 18년 6월 1일부터 21년 4월 19일까지의 재직기간을 구한 후 365일을 나눠 곱하면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18년 6월 1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며 아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