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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향고래226
흰향고래22622.05.11
퇴직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분쟁질문입니다.

제가 2018/06/01~2022/04/30까지 근무를 하였고,

21년 4월 25일까진 아르바이트를하였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충족)

21년 4월 26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4.30일을 기점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본내용은 같습니다. 주 5일 9시간 근무이며, 세전 250입니다.

세부내용은 기본급 2,131,800원

직무수당+연장수당 368,200원 입니다.

합하여 세전 250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기간설정하여 계산하였을때,

1일 평균임금 85,265원

1일 통상임금 86,96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평균으로 계산시 얼추 10,014,641원

통상으로 계산시 얼추 10,213,630원 입니다.

차이가 있을때는 높은쪽으로 요구하여 받을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이며 월급제로 돌아가고 있고, 사업장이 제시한 퇴직금은 6,747,357원 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고.. 정산내역을 보여달라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빠진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세후로 들어가고 그런가요? 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중 큰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본급과 직무수당까지가 통상임금입니다.

    이 합계를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통상임금입니다.

    선생님의 계산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퇴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급여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보다 높은 것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항목을 알지 못해 계산하지 못하였으나, 평균임금은 위와 비슷하게 산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보다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