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퇴사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네일샵 10개월다녔구요
이제그만둔다 이야기드리면서 한달간 직원들어오면
인수인계하고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달은안된다 몇개월이야기하셨구요
이제그만두니 다음달부터는 200이였던월급을
150주시겟다고 그렇게 인수인계하고가라고
최저입금도안챙겨주시고 저번달200이제받았구요
1일이월급인데 그만둔다하니 교육비 이러면서 빼고
월급이 40들어왔어요
연락드렸더니 갑자기 한달이라도 다니라고
월급은150쳐주겟다고 그러시는데
저는그렇게는못다니겠다고 어제부로해서 오늘부터그만둔다고
통보했더니 그럼 법적으로한달이라고
매장에네일손님예약들어온거 못받는다고
손해배상청구하신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쓴적도없구요 3.3프로땐적도
4대보험든적도없어요 시급으로쳐주지도않고
바쁠때는 밥시간도없어서 10분만에밥먹으라 하기도하구요
점심시간 휴게시간없어요
네일회원권끊으신분들도 제가 물어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의 손해가 근로자 당사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
해당 직접적인 손해가 얼마라는 것을 회사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 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일샵 퇴사에 따른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강제근로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네일샵 근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글로 상담을 받기보다는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 감액 및 교육비 공제
휴게시간 미부여 등 다양한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를 뿐이고, 민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대상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손해배상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부를 통해 신고를하여 받아내시기 바라며,
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로시간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또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사업주는 피해에 대하여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장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부분 민사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예약 손님들을 못받게 되는 것은 사업장에 피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소득공제도 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루에 쉬는 시간 없이 근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휴게시간 미지급 입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은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시간 없이 강압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를 수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 통보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근무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