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일샵 급여 임금 문제로 노동청 신고 하고 싶습니다
2년차 직원입니다 지금 샵은 들어간지 4개월 정도 되었고 기본급 130+매출인센10% 로 들어갔습니다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130의 80%+매출인센10% 받았구요
출퇴근시간은 11:00~21:00 예약없으면 20시 10분 조기 퇴근했으며 한달 휴무는 6회였습니다
구조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들어달라 요청 했지만 샵 구조상 힘들다며 3.3% 세금만 떼더라구요 (법인 있는 걸로 앎 다른 사업도 여러개하십니다)
최근 일하는게 너무 힘들어 부당힌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4대보험 들어달라 > 안된다
월급 올려달라 > 안된다
휴무 8회로 늘려달라 > 죽어도 ㄷ안된다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며 저한테 못 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