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네일셥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
9시20분 출근 점심시간 1시간30분 퇴근8시 달에 휴무 8회로 네일샵에서 일을 했습니다
2개월하고 2주정도 일하고 1월30일에 하루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일샵 주장은 교육을 해주기에 달에 70만원 월급을 받고 출근 하라고 하였지만 제대로 된 교육조차 없었고 하루아침에 퇴사 통보 받았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하였습니다 그치만 노동청에선 2달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이제서야 대면조사가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하고 싶다고 하니 형사소송으로 바로 이루어졌고 돈을 주는 건 사업주 마음이고 안될경우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주장에 의하면 제가 업무하는 동안 하루에 세번 3-6시간 연습을 했고 노동청에서도 이걸 듣고 교육으로 인정 되면 임금 받긴 어렵다고 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근하자 마자 40분 가량 청소를 시작해 손님응대 , 가게전화로 전화예약 , 원장 포함 3명 선생님서브 이후 청소 반복 , 물건정리, 음료서비스제공을 반복하고 원장이 20분 정도 늦게 올때 마다 원장손님을 제가 케어시술을 하다가 교대를 하는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원장진술은 그과정이 손님께 양해 후 연습으로 들어간거다 발각질 시술도 힘들어서 저랑 같이 시술한 걸 다 연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연습은 강제로 퇴근시간 이후 1시간-3시간 연습 하고 갔습니다 씨씨티비도 다 지워지고 노동청은 사업주말을 조금 더 신뢰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틀뒤 대면조사가 잡혀있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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