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네일셥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

9시20분 출근 점심시간 1시간30분 퇴근8시 달에 휴무 8회로 네일샵에서 일을 했습니다

2개월하고 2주정도 일하고 1월30일에 하루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일샵 주장은 교육을 해주기에 달에 70만원 월급을 받고 출근 하라고 하였지만 제대로 된 교육조차 없었고 하루아침에 퇴사 통보 받았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하였습니다 그치만 노동청에선 2달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이제서야 대면조사가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하고 싶다고 하니 형사소송으로 바로 이루어졌고 돈을 주는 건 사업주 마음이고 안될경우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주장에 의하면 제가 업무하는 동안 하루에 세번 3-6시간 연습을 했고 노동청에서도 이걸 듣고 교육으로 인정 되면 임금 받긴 어렵다고 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근하자 마자 40분 가량 청소를 시작해 손님응대 , 가게전화로 전화예약 , 원장 포함 3명 선생님서브 이후 청소 반복 , 물건정리, 음료서비스제공을 반복하고 원장이 20분 정도 늦게 올때 마다 원장손님을 제가 케어시술을 하다가 교대를 하는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원장진술은 그과정이 손님께 양해 후 연습으로 들어간거다 발각질 시술도 힘들어서 저랑 같이 시술한 걸 다 연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연습은 강제로 퇴근시간 이후 1시간-3시간 연습 하고 갔습니다 씨씨티비도 다 지워지고 노동청은 사업주말을 조금 더 신뢰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틀뒤 대면조사가 잡혀있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일샵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노무사입니다.

    <25년 12월 가장 최근에 2000만원 받고 합의한 네일샵 아티스트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07585108

    교육의 시간이었느냐, 근로의 시간이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은 우선 근로자의 몫입니다.

    노동청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원장으로 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던 증거를 제시하셔야합니다.

    매일마다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그 증거 하루만이 아닌 매일매일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여야합니다.

    현재 근로게약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증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보통 네일샵이나 미용실 교육생이 경우 근로시간과 교육시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은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삼자대면 조사가 첫조사라면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출석해보세요.

    하지만 이미 개별조사이후 잡힌 대질조사라면 첫조사에서 진술을 잘하셨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