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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에서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도중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 되는 것은 무방하며,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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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약서 내용과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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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포괄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사용자가 폭넓게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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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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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폐지 했는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내용을 참고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세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3년 이상 근무했다면 가산해서 15개를 초과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등에서 계산기 등을 구해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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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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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할 것입니다.2.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할 것입니다.3. 본인이 직접해야 하고, 위와 같이 하려면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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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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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번식이 보다 통상임금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식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번 식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해당 임금항목에서 통상임금만 포함되어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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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재하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처벌받는 규정은 없고, 사용자가 실 손해가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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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법적으로는 위 규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1시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 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후 시급을 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1주일에 몇일 근무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계산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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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별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퇴사 전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면, 이는 3/12을 곱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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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총 41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만 더 근무하여 3월 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6개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것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이것은 하루가 부족하여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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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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