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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갯수

안녕하세여 일반 개인 사업자 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무급 휴가는 몇개 인가요??

한달에 몇개 이렇게 계산할수있을까요?

1년 안다닐수도 있으니 .....

유급 아니고 무급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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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무급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무급휴가란 없습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연차가 없을 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가 없을 때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유급이나 무급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무급 휴가는 몇개 인가요??

      한달에 몇개 이렇게 계산할수있을까요?

      1년 안다닐수도 있으니 .....

      유급 아니고 무급입니당!!

      >> 무급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연차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무급휴가에 대해선 법에서 따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무급휴가는 사실상 결근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법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한달에 몇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가인 연차는 보장을 하여야 하지만 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무급휴가 갯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와 관련 내용은 사업장 내 별도 사규 및 취업규칙 등 규정에 근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무급" 휴가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고

      선생님 사정에 맞는 휴가 관련 제도가 있는지,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병가, 무급휴가 등을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여 일반 개인 사업자 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무급 휴가는 몇개 인가요??

      한달에 몇개 이렇게 계산할수있을까요?

      1년 안다닐수도 있으니 .....

      유급 아니고 무급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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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관계법령상 연차유급휴가 외 무급휴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재량에 따라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무급휴가에 대한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결정하시어 부여하실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할 것입니다.

    • 1. 무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무급휴가의 갯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질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무급 휴가는 몇개 인가요??

      한달에 몇개 이렇게 계산할수있을까요?

      1년 안다닐수도 있으니 .....

      유급 아니고 무급입니당!!

      무급휴가를 별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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