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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유급휴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순수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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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급여에서 지각비 회수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의 누적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는 취업규칙 내용은 유효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3회 지각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1개를 공제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임금은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각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추후 취업을 방해하는 통신기호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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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고 하실때 급여일기준으로 신고하시나요? 어떻게 신고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질문을 올리신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로서 세금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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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될경우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미 기존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이를 미사용한 상태로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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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근로자 3.3% 떼가는거에 고용보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달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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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사직 의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이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무단결근한다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바,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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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질문에서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위 기간과 같이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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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15개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개는 매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이며, 15개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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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위 사직서를 갖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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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날 새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몇 개 발생하는지는 세어보아야 할 것이나,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2022년 3월 28일까지 근무 후 새로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5개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생 이후 퇴사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이 불가능해져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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