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괴롭힘 등 기준질문드립니다

2022. 03. 25. 14:43

안녕하세요

직장인괴롭힘법 기준과 신고방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요즘 한달째 부장님이 하루에 1시간이상을 결재관련해서

엄청 탈탈 터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심합니다.

결재외에 인격적인 모독과 함께

질문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물고 대답을 못할때까지 묻고

이해가안된다면서 계속물어보고

인신공격도 간간히 들어가는데

녹취를 할수도없고.갑자기 훅 부르셔서..

좀 어렵네요

회사내부 상담이 먼저일듯한데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으며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증거수집?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여기에 정기적으로 상담 남기는것도 증거가 될까요?

상황?등등...종이에 따로써서 모으는것은요...ㅜ

정신병원은 좀 그렇고.....

3주째 지속 되고있네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위 규정과 같이 회사 내부에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관런 자료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가해 근로자와의 메시지, 이메일, 전화기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장기간의 일관성 있는 일지 등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2. 03. 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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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직장 상사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일기장, 직장동료 진술 등)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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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상급자의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녹취, 문자 등)

      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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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가급적 녹취를 하는 것이 적절하며,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3. 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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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인사부서나 노무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날짜와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면 됩니다.

          2022. 03. 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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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동료들의 증언도 효력이 있지만 녹취파일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신과 상담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바로 녹음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사두시거나 핸드폰어플을 이용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의 녹취파일이 아닌 두세번 이상 녹취하여 반복적으로 인격모독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쉽게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2022. 03. 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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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으셔서 회사 인사팀 등에 문제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 진단서, 개인 일기, 녹취 등 모든 자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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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4.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순 업무지시인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겠으나 이 과정에서 폭언, 욕설 등이 수반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2022. 09. 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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