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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앵무새296
안녕하세요
직장내 상사 폭언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심해서
그 직장상사 신고하고 싶은데
5인미만이면 이사람 신고할수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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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신고하실 수 없으나 폭언의 정도가 심하다면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0 (1)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움이 있을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폭행의 금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쉽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0 (1)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적용되지않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보호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