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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순한앵무새296
순한앵무새296

5인미만 회사 직장내폭언 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직장상사 폭언 신고하고싶은데 5인미만인곳은 신고할수없다고 하는

다른 방법은 전혀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직장내괴롭힘 금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니, 민형사상의 조치를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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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신고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기업에서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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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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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언, 욕설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경찰서에 모욕죄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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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폭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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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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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쉽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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