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회사 직장내폭언 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직장상사 폭언 신고하고싶은데 5인미만인곳은 신고할수없다고 하는
다른 방법은 전혀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직장내괴롭힘 금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니, 민형사상의 조치를 알아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신고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기업에서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언, 욕설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경찰서에 모욕죄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폭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쉽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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