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되죠 ?
1. 그게 당일 일회성으로 업무과실지적해도 우기면 해당되나요 ?
2.해당됐을시 격리조치말고 뭐가있나요 ?
3.퇴사후엔 신고어렵죠 ?
4.사업주에게 불이익이나 과태료 등 있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긴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 가능하고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회성은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사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회적이라면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해당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