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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청렴한개미핥기291
청렴한개미핥기291

5인이하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되죠 ?

1. 그게 당일 일회성으로 업무과실지적해도 우기면 해당되나요 ?

2.해당됐을시 격리조치말고 뭐가있나요 ?

3.퇴사후엔 신고어렵죠 ?

4.사업주에게 불이익이나 과태료 등 있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긴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퇴사후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5인미만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 가능하고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회성은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사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회적이라면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해당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