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해야 인정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꼭 사업장 내에서 발생해야만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외근이나 출장, 또는 회식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은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메신저도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근이나 출장 중에 발생한 사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조건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인정되므로, 회사 밖에서 일어난 행위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중이나 온라인(메신저) 등에서의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사업주나 다른 근로자를 통한 괴롭힘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그 행위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회식, 체육대회, 출장 등 외부 및 온라인 등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만 발생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근, 출장, 회식, 그리고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 관계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이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 상사나 동료,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로 한정되지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들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근이나 출장, 또는 회식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지위 또는 관계에 우위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식, 메신져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장소적으로 직장 내에서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