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불문하고 한사람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이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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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위성이 있는 사람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폭언, 욕설,
사적심부름 강요, 업무배제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