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자비****
2020. 09. 21. 21:43

직장내 괴롭힘이라는게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건가요?

근무시간 이후에 자꾸 연락해서 업무를 지시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평일뿐 아니고 주말밤낮 가릴것 없이 연락이 오는데 지치네요..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시에.. 신고한 사람에서 부당한 처우가 내려질 경우에 회사에는 별도의 처벌은 없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직장 상사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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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데 직접적 괴롭힘과 간접적 괴롭힘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상기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는 다양하게 나타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혹은 회사입사 선배라는 이유로 업무시간이 이외에도 계속 카톡으로 무리한 업무지시등을 한다던지, 업무지시나 주의.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던지,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등의 행위들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니 '직장 내 괴롭힘'이 될수 있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업무시간 외에 평일 및 주말에도 시도 때도 없이 업무지시를 해서 질문자님에게 정신적/육체적 공통을 준다면 이는 상기에 언급되 '직장 내 괴롭힘'의 한예라고 볼수 있으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시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최대한 괴롭힘관련 증거 (평일 및 주말에 업무시간 외에 무리하게 연락해서 업무지시를 한 메세지, 카톡, 전화 기록)를 잘 수집해두어서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의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는 직.간접괴롭힘에대한 모든것을 증거로 수집해서, 회사측 인사나 담당부서에 신고를 우선하면, 회사(사용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2차 피해)을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야며, 만약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증거를 수집해서 회사 인사 혹은 담당부서에 신고를 하시면 됨).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시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며 (즉 회사측 인사팀 및 담당부서), 인사팀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사업주) 즉 회사 대표에게 막바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즉 사업주한테 신고를 하는것이고 인사팀이 회사 즉 사업주를 대신해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것임).

    만약 회사대표 즉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것이라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만약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에 의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근로기준법 개정안 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현재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모욕, 명예훼손, 성희롱등)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형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개정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해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업사정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게 하는게 취지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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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행위 양태가 근무시간 이후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정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0. 09. 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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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지시하면 안 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부서장이나 관련부서(인사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인사조치 등을 취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09. 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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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1.15 신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9.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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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밖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벌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0. 09. 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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