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9달 정도 일했다면 개근한 월수에 따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9개 정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개가 맞다면 여기에 일당을 곱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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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위 시급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통상시급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만을 골라내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내용이 맞습니다.다만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마다 발생하는 질문자님은 2022년의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022년에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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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1월04일부터 연차14.9(약15개)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어떤 경우라도 이미 발생하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5개가 발생하였으나, 10개를 남기고 퇴사할 경우 10개는 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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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예: 1월 1일)를 정해 임의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19년 8월 26일부터 근무하였다면,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년 입사일에 15개 이상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1년 8월 2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되며, 여기사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위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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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에 대해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여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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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2일전 해고통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다 갑자기 이틀전에 해고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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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가지 방법 중 어느 것으로 하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새로 2주 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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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이라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에 비례하여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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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가 결혼당이 포함 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 취업규칙을 해석해서 적용할 문제입니다. 다만 별도의 특별한 관행 등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유급휴일은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01254-3483, 1988.03.08. 참조). 유급휴일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특정하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고 있다면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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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카드 고의로 찍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출퇴근카드를 고의로 찍지 않는 것이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곧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해고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 등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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