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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황로225
느긋한황로22522.03.22

계약종료 2일전 해고통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다 갑자기 이틀전에 해고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만으로 2년 되는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틀전에 ~ 갑자기 이렇게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

전 해고통보 받은데로 퇴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 근 2년간 충실히 근무 했고, 징계나 문제가 될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근무 할 수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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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으로 2년 되는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틀전에 ~ 갑자기 이렇게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

    전 해고통보 받은데로 퇴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 근 2년간 충실히 근무 했고, 징계나 문제가 될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근무 할 수 없을지요?

    실제 계약만료와 무관하게

    특정한 사유를 적시하여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나가라고 한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만료 사실을 알리는 통지라면 해고가 아닌바,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날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당해고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권리구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으로 2년 되는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틀전에 ~ 갑자기 이렇게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

    전 해고통보 받은데로 퇴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 근 2년간 충실히 근무 했고, 징계나 문제가 될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근무 할 수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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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해고가 아니라, 그냥 계약만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2년을 계약했다면,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2년이 도래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가 되는 날에 회사에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을 파기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쪽이라면 계속근무가 어려울 수 있으며 후자라면 계속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계약직으로 만 2년 계약이 있어,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단지 계약이 만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임의로 해고통보를 한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해고통보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계약만료 통보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용자의 해고에 대한 대응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에 대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