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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나무늘보173
힘센나무늘보17323.05.01

수습단계에서 2주전에 해고통보 받으면 정당한가요?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수습기간이 6개월일 경우,

만 6개월을 2주 앞두고 14일 전에 상사가 해고 통보를 했을 경우

부당해고 또는 기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없나요?

회사 나올 때 상사가 무슨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그런 종이에 서명도 한 상태입니다.(당시 법을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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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것입니다. 해고 시기나 예고기간과 상관없이 이유와 절차가 정당한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서명했으면 해고가 아니고 본인이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해고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받아간 서면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후 법적인 제기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ㅂ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시 작성한 서류가 해고에 대한 부제소 합의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의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예고기간은 지켜야 하나, 이미 어긴 것으로 보이긴 하나

    구체적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유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더라도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30일전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회사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이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삼지않는다는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해고를 당할 귀책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노동청 진정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