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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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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2주전 회사 측 퇴사 통보 가능한가요?

정규직 전환 가능한 6개월 수습으로 기간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퍼레터에 조항으로 2주 전 계약 해지 통보를 회사와 입사자 모두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한달 전 통보로 바꾸고 싶은데, 2주 전 통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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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주 전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2주전 해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전 6개월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는 2주전에 회사측에 통보하는 것이 아무 문제없으나, 회사측은 근로자에 대해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30일에 미달하는 예고통보를 하게되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2주전 통보를 할 수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이를 하지 못할 경우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중 계약 해제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주전 통보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일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2주로 정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