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서 작성 후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해야할거같아요
이때 만약 계약서에 퇴사일은 통보 후 한달뒤여야한다 이런식의 조항이 적혀있다면 무조건 한달 뒤에만 퇴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