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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황새91
고혹적인황새9123.06.12

계약서에 적힌 퇴사일 어기고 2주 뒤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서 작성 후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해야할거같아요

이때 만약 계약서에 퇴사일은 통보 후 한달뒤여야한다 이런식의 조항이 적혀있다면 무조건 한달 뒤에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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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사하기 전 1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한달 전 퇴사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하고자 하는 날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무단 결근을 감수하고 근로자는 곧바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한 달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퇴사 시점과 사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계약서 작성했어도 2주 뒤 퇴사가 안 될 것은 없지만

    인수인계나 후임자 채용 등 문제가 있어 사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이루어지는건 거의 못 봤지만요)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산정 시 마지막 2주는 무단결근으로 되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전통보는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회사에서 서류상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그 기간동안 출근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즉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서 작성 후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해야할거같아요

    이때 만약 계약서에 퇴사일은 통보 후 한달뒤여야한다 이런식의 조항이 적혀있다면 무조건 한달 뒤에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보다 빠르게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다하더라도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실 수 있으며, 설사 계약내용에 손해배상 등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액이 얼마인지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 의무가 있어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