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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퇴직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계산한 것이 맞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통상임금이 보다 높은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자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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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Q1. a는 맞습니다. 다만 월급제와 시급제를 불문하고 위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일 근무나 반차일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Q2.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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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 노동 시간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이 최대치가 될 뿐입니다.2.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시급제와 연봉제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4. 통상적으로 기본급에서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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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부현금수령으로 받을시 퇴직금산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사용자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에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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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30일까지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이 부분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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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위 규정과 같이 DC형에 가입하였다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에 대해 가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제도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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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 후 동의 및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안타깝지면 취업규칙은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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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관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도 참고하여야 하지만 실제 근무형태도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209시간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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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더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 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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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가 일당정해놓고 포괄임금인거 알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땋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당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거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주일 이상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무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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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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