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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왕나비131
위용있는왕나비13122.03.17
취업규칙신고 후 동의 및 거부방법

안녕하세여 작년에 기관이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제 직위는 굉장히 불리한 취업규칙입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을 하게되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점환이 되고, 차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과장이 행사할수 있도록 변경하여 과장이 차장을 근무평가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규칙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건에 관하여 이번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차례의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사전 설명도 없이 인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과안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직급이 50명 정원이라면 2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여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가 되며 종전의 취업규칙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경우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근로자의 과반수 여부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타깝지면 취업규칙은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질문자님에게도 취업규칙의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이익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한 취업규칙은 이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재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건에 관하여 이번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차례의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사전 설명도 없이 인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과안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직급이 50명 정원이라면 2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여

    하위직급자들역시 위 규정이 변경되면 본인들의 진급에도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의한 경우라면

    과반수이상 찬성시 적법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