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신고 후 동의 및 거부방법
안녕하세여 작년에 기관이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제 직위는 굉장히 불리한 취업규칙입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을 하게되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점환이 되고, 차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과장이 행사할수 있도록 변경하여 과장이 차장을 근무평가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규칙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건에 관하여 이번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차례의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사전 설명도 없이 인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과안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직급이 50명 정원이라면 2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