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목수가 일당정해놓고 포괄임금인거 알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땋게 해야 하는지요?
목수가 하루일당20만원을 정해놓고 일을시작했는데
1월3일부터15일까지 일하고 17일부터 28일까지
근무했다는 이유로 3월7일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을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안주면 여기저기 민원넣고 노동부 고발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수기공은 포괄임금으로.적용해 월단위로 정산해서 지금하는데 이럴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목수가 블랙컨슈머처럼 행동하는데 고발할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