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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당나귀265
솔직한당나귀26523.07.05

건설일용직(일정이상기간 근무하는) 임금 관련 위반 여부 판단

건설일용직 (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 )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토로 계약되어 있어 일하고 있는데

일요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는 일당에 포함 명시 되어 있음 )

다시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및 8시간 ( 100분의 50의 통상임금 추가 ) 와 8시간 이상시 (100분의 100의 통상임금 추가분)

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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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적용되며, 일요일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8시간분) 및 휴일근로가산수당(4시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일요일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계약하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그냥 일당직일 뿐입니다.(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월~금요일까지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 근무여부와 무관합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