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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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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할 때..

아까도 질문 작성을 했었는데 추가 내용이 있어서요.

인테리어 목수로 일을 합니다. 매일 일당으로 계산해서 급여 지급을 받는데, 직업 특성상 인건비 체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를 불러 일을 시킨 사람은 목수 팀장이고

급여를 주는 사람은 인테리어 사업자입니다

임금체불이 일어났을 시 누구를 신고해야 하나요?

목수 팀장은 사장에게 돈을 받아야 준다는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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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애매하면 둘다 신고하면 됩니다. 누가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는지는 노동청에서 알아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근로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회사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팀장과 사장 두명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