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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으로 퇴사선언 후 퇴사선언한 직원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까지 근로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퇴사시에는 추후 이직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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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려요.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개수를 제외하고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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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량 시급 7천8백원 받고 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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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확진시 유급휴가?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겠으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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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중 뮤직카우로 이익을 얻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민감한 문제이므로 어떤 소득이든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이를 알려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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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이 또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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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근기 뒤에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숫자는 행정해석의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의 관리나 검색의 편의를 위해 번호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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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와 같은 임금지급일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따로 금품청산의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 후 14일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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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내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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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 계약 기간 미이행 시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자가 당초 정해진 근무기간 이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비를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당초 근로조건대로 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추가 근로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는 재발급을 요청하면 되는 일이지, 근로자가 피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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