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2022. 03. 16. 11:22

국가 권고 격리기간외에 회사측에서 pcr음성이 나올때까지 회사 출근을하지말라고했습니다.. 키트음성이고 몸도 회복되어 출근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3일가량 출근을 하지못했어요.. 이에 사측에선 정부지원금이 반으로 줄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기 힘들다며, 저에게 개인 연차사용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 경우, 제가 연차사용을 거부해도 되는건지요? 제 거부의사에의해 사측에서 저에게 사직서를 요구할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정부지침에 근거한 자가격리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경우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3.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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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사용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3. 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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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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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격리자가 직접 신청, 유급휴가비는 회사에서 신청합니다.

        중복되지 못합니다. 둘 중에 1가지만 신청가능.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났음에도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명령한다면,

        연차휴가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2. 03. 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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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근로수령을 거부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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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에 사측에선 정부지원금이 반으로 줄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기 힘들다며, 저에게 개인 연차사용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 경우, 제가 연차사용을 거부해도 되는건지요? 제 거부의사에의해 사측에서 저에게 사직서를 요구할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개인연차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거부할시 무급처리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강제소진을 강요하면서 거부할경우 퇴사하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바랍니다.

            2022. 03. 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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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3. 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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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이 또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3. 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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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에 따른 격리조치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격리 조치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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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의 강제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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