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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저어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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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시 강제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몸이아프긴하지만 일을 못할정도는 아니라 쉴생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강제로 마이너스 연차를 이틀쓰라고 하는데 코로나시 휴무는 대표자 마음인건가요?

제가 입사가 1년 미만자라 한달만근하면 연차가 하나 생성되는데 이미 남은 연차가 없어서 휴가때문에 하루 급여공제하고 쉬는건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서 코로나걸렸으니 무조건 마이너스 연차쓰라고 하니 너무하단 생각만듭니다. 코로나시 휴무는 회사규정데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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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또는 병가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을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차 사용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격리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또는 병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