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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참새190
개운한참새19022.03.15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월급 250 기본급 240 식비 10 받고 있습니다

5인이상 법인기업이구요 이번년도부터 5인이상기업도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분 지급이 안되어 2월분 지급할때에 1월분까지 같이 지급하기로 되어있었고

1/1 신년,설연휴하루, 설당일 근무 하였고 명세서에는 기본급 240, 식비 10 으로 되어있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기본급은 220정도 연장근로수당 5시간, 연차수당 미리 계산하여 포함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근무한 공휴일 3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2월분에 추가되어있는 금액은 휴일근로수당 44,643 / 전월분정산 80,64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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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 신년,설연휴하루, 설당일 근무 하였고 명세서에는 기본급 240, 식비 10 으로 되어있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기본급은 220정도 연장근로수당 5시간, 연차수당 미리 계산하여 포함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근무한 공휴일 3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구성항목이 맞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자면, 각 휴일에 8시간씩 근로한 떄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3일*8시간*220만원/209시간*1.5= 378,947원(세전)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1 신년,설연휴하루, 설당일 근무

    -----------------------

    네. 해당일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셨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8시간씩 근무하셨다면,

    8시간*통상임금*1.5배*3개 받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통상임금(통상시급)은

    한달 전체 급여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계약서상 기본급 220만원이고 나머지는 고정연장수당, 연차수당이라면,

    220만원/209시간 = 10,526원입니다.

    결론 : 3일 휴일근로수당 합계 378,936원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월급은 기존대로 받고 추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근무한 공휴일 3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2월분에 추가되어있는 금액은 휴일근로수당 44,643 / 전월분정산 80,645 입니

    기본급 기준으로 시급산출하여

    해당시급x1.5x 일수로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1월에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조건으로 보면 2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한 후 휴일근로시간을 곱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라면 209로 나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식대의 경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500,000 / 209 x 8 x 1.5로 계산된 금액이 8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 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