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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메추라기244
굳건한메추라기24422.10.02

개천절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회사에 일이 많아 토요일 특근과 개천절특근과 둘중 한번은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요일근무시(8시간)-1.5배계산되어 지급받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209시간 으로 명시되어있구요. 헷갈리는것이 법정공휴일 근무할때 당연히 받는수당 100%+쉬지않고 일하니까 당일임금100%+가산임금 50%=250% 되는건가요? 토요일근무수당보다 법정공휴일근무수당이 더 많은것이 맞나요? 항상 토요일마다 근무하다 근로자들 다수결로 이번엔 개천절에 하는것으로 했는데 수당은 토요일, 개천절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10일 )근무수당도 동일 한건지 도 궁금합니다~ 저는 둘다 1.5배라 생각했는데 신랑은 법정공휴일은 2.5배이다 하더라구요.~

참고로 신랑은 대기업(기아자동차제조업)근무, 저는 중소기업 50인미만 (제조업생산직)에 근무합니다~이해하기 쉽게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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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월급외 추가로 1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월급외 추가로 150%(8시간 초과시에는 2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 쉬어도 지급되는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250%를 청구할 수 있으나,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0%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법정공휴일)이 이제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여기에 근무까지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추가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인 개천절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만 지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150%)만 별도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정해지는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100%와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결국 월급제나 시급제나 총 지급되는 금액(250%)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