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1.01.18로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2021년도에 미사용 월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15개 연차가 생겼는데 사용연차는 2개인데요. 제가 3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미사용한 13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입사 2년 미만이시고, 올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셔서 2개를 사용하셨다면
남은 13개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1.18. ~ 2022.01.17. : 11개
2022.01.18.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1.01.18로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2021년도에 미사용 월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15개 연차가 생겼는데 사용연차는 2개인데요. 제가 3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미사용한 13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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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3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했습니다.
입사 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무조건 11개는 아님. 개근월수대로)
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퇴직 전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1.01.18로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2021년도에 미사용 월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15개 연차가 생겼는데 사용연차는 2개인데요. 제가 3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미사용한 13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3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3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새롭게 15개 연차가 생겼는데 사용연차는 2개인데요. 제가 3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미사용한 13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2.1.18일까지 근로하여 연차가 발생한 경우
이후 사용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퇴사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내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퇴사 등의 사정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13일에 관하여는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3일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해당 사용 일수만큼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