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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미사용한 15개가 있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식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 등)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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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직장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내용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한 다음의 임금지급일에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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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일 4시간근무자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32,000원이 주휴수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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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하며, 해고예고도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3개월 이상 근속하엿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다면 2가지 모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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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고 있다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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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를 어제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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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체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을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입증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허위 사실일 경우 최종합격 취소 등의 조치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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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30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와 그 이전에 퇴사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그 이전 퇴사는 불가합니다. 무단퇴사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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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약속된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같은 경우는 당초 고정된 조건이었으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수당은 당초 불확실한 조건이었으므로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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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주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인 바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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