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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두견이71
빨간두견이7122.02.26

5.5일 코로나로 인한휴무 ㅜㅜ

5.5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휴무는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건가요?...

주40시간 일할시에만 공휴일 주차가 발생하나요?

주40시간 근무를 안해도 공휴일 휴무2개 다 받을수있나요?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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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은 어려우나, 조퇴 및 지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휴일 또는 휴가로 처리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사업장의 휴무가 있는 주는 휴무일 외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될 경우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40시간 근무오ㅏ 별개로 원래 근무하는 날과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결근시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 공휴일 등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이 일하는 요일에 걸리야 받는 혜택이고,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해당주 소정근로일들이 결근처리 되는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 적용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여야 하며, 근로자 또한 적용 대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5.5일에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코로나로 인한 휴무가 사업장 휴업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또한, 휴일/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휴일/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5.5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휴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2. 주 40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공휴일은 그 규정의 적용이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