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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후루티3
늘씬한후루티322.08.17

5일 연속 연차 사용 시 휴무가 없나요?

코로나 자가격리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출근을 못하는데

5일 연차를 쓰면 휴무 2번은 그대로 생기나요 아니면 연차 7개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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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휴일도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6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과 주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기간 7일(월~일요일) 중 5일(월~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휴무일이나 휴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주5일 평일출근에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있다면 연차휴가는 5개만 사용하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 5일제 근무라면 주 5일 연차 사용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휴무일은 그대로 휴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 사정(코로나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통상 일요일) 역시 발생하지 않아 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만 그 주의 임금이 온전히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날들은 결근이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결근한다면,

    한달 월급에서 6일치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5일+주휴일1개)

    간단하게 일할계산으로 한다면,

    한달월급/31일*24일입니다. 7일을 제외합니다.

    (7일중 1일인 토요일은 원래 무급받고 있는 날이므로, 7일 제외해도 6일을 공제하는 효과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