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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근무후 퇴사시 올해 연차의 갯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8월 3일의 15개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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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의 잔여연차사용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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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까지 2시간30분씩 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과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문을 닫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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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있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또는 최저임금법)의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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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토요일 휴일대체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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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년 8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6개 발생하고, 퇴사시에는 여기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개수만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경우에도 차감되므로 이것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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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건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 지급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성과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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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년차라면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입사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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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위와 같은 권유에 꼭 따를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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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공가 등으로 한 주를 모두 휴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연차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공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가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및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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