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8일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총회 이후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이번 총회는2월 22일 시행되어 저는 그 전에 퇴사자라 성과급 지급이 안된다 합니다. 원래 2월 10일이었던 총회예정일이 코로나로 인해 2번정도 변경이 되고 제 퇴사 날짜 이후로 변경이 되어 이틀 근무 차이로 성과급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성과급 지급은 안되는 건가요?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매년 총회의 결정을 통해 성과급 지급시기 및 지급 수준 등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에 따르면 되므로 총회 개최일 전에 퇴사한 때에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