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전 위로금 지급관련 및 인사규정 문의
1. 현재 인수인계 중이고 퇴사는 2월중순 입니다.
전년도 코로나 및 회사 사정상 행사 진행을 못해서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1월 말에 지급예정인데 회사에서 현재 사직서 접수된 사람들은 위로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지급일 기준 아직 재직중인데 퇴사예정자는 지급을 안해주는 이런경우가 맞는건가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중이고, 전년도 가득채워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한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지급해 주는게 맞는건가요?
2. 명일부로 인사규정이 바뀌어 연차사용을 연속으로 할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에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퇴사 예정자를 차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