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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둘기265
도도한비둘기26522.02.23

연차,공가 등으로 한 주를 모두 휴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이며, 주5일(월~금) 40시간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로서,

월요일~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 모두를(5일) 기발생 연차를 사용 휴무한 경우에

1. 주휴수당은 1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2. 1.의 경우에 추가로 해당월에 대한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

3.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격리나, 치료, PCR검사등으로 인한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 A가 연차가 아닌 공가의 사유로 한 주(월~금)을 모두 휴무하였다면

공가의 경우 연차나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1주동안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공가이기때문에 주휴수당 및 해당월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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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2.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3.공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행정해석은 보지 못했으나, 공가도 마찬가지로 1주 전부 쉬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월단위 연차는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하루라도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을 하며 연차 사용한 일자 이외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일 5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휴무한 것이고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 코로나로 인해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한다는 것이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3. 공가인 경우에도 1주 전체를 쉬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 공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연차산정등에 대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는 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 네

    2. 1.의 경우에 추가로 해당월에 대한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

    >> 아니요, 휴가는 결근이 아니기에 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3.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격리나, 치료, PCR검사등으로 인한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 A가 연차가 아닌 공가의 사유로 한 주(월~금)을 모두 휴무하였다면

    공가의 경우 연차나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1주동안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공가이기때문에 주휴수당 및 해당월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 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연차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공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가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및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일 모두 휴무 또는 휴가인 경우 해당 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휴무 내지 휴가일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3.공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