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근무 중 1일만 근무 4일일은 연차 적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제조업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분이 월요일만 근무후
화~금요일까지 연차 적용을 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월 ~ 금요일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 월요일 근로 + 화요일~ 금요일 연차휴가 4일 사용한 경우 :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2) 월요일 ~ 금요일 5일 전부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 1일이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해당 근로자는 1일 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외에는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근한 것이 아니라 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월요에 출근하여 실질적인 근로 의무를 이행했고 나머지 날은 법정휴가를 사용했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주 전체를 연차로 쉬었다면 부지급이 가능하나 하루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이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거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를 하고 나머지 4일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5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고 실제 근무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