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월 ~ 금요일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 월요일 근로 + 화요일~ 금요일 연차휴가 4일 사용한 경우 :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2) 월요일 ~ 금요일 5일 전부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 1일이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해당 근로자는 1일 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