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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 근무일수 문제 해결방법 있을까요?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월요일은 특별한 공휴일이 아니라면 휴관이라서 쉬구요,

화요일 ~ 일요일까지 모두 개관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 주휴일은 월요일만 지정되어있고 유급휴무일입니다.
※ 근무일은 화요일 부터 일요일라서 월요일은 제외한 요일은 전부 출근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5일) 입니다.
※ 따라서 저의 쉬는날은 월요일에 휴무 1일
그리고 화 ~ 일 중에 1일을 선택하여 1일 해서 총 2일을 쉽니다.
※ 취업규칙에 전시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개관으로 하고 월요일을 휴관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은 토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이지만 저희는 월요일만 주휴일 입니다.
※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1일 신정이 월요일 주중1일쉬면 저는 5일근무입니다.

저랑 평일 월~금 동일임금받는 공무직은

1월1일 신정쉬고 그 주 토.일 쉬어 4일근무입니다.

동일 임금받고 근무일수가 다른데요

저랑 비슷한 근무를 하신 공무직은 4일 근무하신다고 합니다

(평일공무직과 동일한 근무일수로 근무)

그럼 저도 4일근무가 맞다 생각합니다

사무실과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동일임금 평일근무공무직과 근무일수도 동일해야 생각하는 데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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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토, 일요일이 아닌 평일이라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하나의 휴일로 보고 이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으니 회사측과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회사든 근로자에 따라 한주 근로일수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휴일이나 휴무일의 요일이 다른 경우라면 공휴일 등 사정에

      의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어느정도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등이 소정근로일과 중복될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공휴일이 우연히 근로일과 겹치는 것을 이유로 모든 근로자의 휴무일을 같도록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4일 근무로 조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