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신혼여행도 연차에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신혼여행에 대하여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르게 되는데 거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휴가 정도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0
0
직원연차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7년에 15개, 18년에 15개, 19년에 16개, 20년에 16개, 21년에 17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0
0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있는 7월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그 이전인 2월에 퇴사하므로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0
0
5인미만사업장 여부와 휴계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때 대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5명 이상인 가동일수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순수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송보다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보다 현실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0
0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먼저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질문자가 계약서상 날짜를 지키지 않고 즉시퇴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4
0
0
음성 밀접접촉자인데 연차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근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고 있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0
0
주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0
0
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이 월급 포함인 경우, 퇴사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의 소정근로일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마지막 3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0
0
요양보호사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평균임금에는 위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중 퇴사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0
0
퇴사전 연차소진 권유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사용 권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몇개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0
0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