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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참고래248
단단한참고래24822.02.22

5인미만사업장 여부와 휴계시간 인정 여부

일주일 중 이틀은 4명, 5일은 5명이 일합니다 근데 일주일 중 하루엔 대표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중 하루만 4~5명에 대표가 포함되는거죠 이 경우엔 5인 미만인가요? 그리고 하루 13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이 휴계시간 입니다 그런데 휴계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로운 행동 또한 불가하며 앉아서 cctv를 보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업무용 전화도 상시휴대해야합니다 이 경우 휴계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 5인미만이 아니고 휴계시간이 인정이 안되는데 9시간 기준 최저시급만 지급하였고 사장이 정산하여줄 의사가 없다하면 소송만이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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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를 제외하면 5명에 미달합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이틀은 4명, 5일은 5명이 일합니다 근데 일주일 중 하루엔 대표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중 하루만 4~5명에 대표가 포함되는거죠 이 경우엔 5인 미만인가요? 그리고 하루 13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이 휴계시간 입니다 그런데 휴계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로운 행동 또한 불가하며 앉아서 cctv를 보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업무용 전화도 상시휴대해야합니다 이 경우 휴계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 5인미만이 아니고 휴계시간이 인정이 안되는데 9시간 기준 최저시급만 지급하였고 사장이 정산하여줄 의사가 없다하면 소송만이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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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표는 일단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하루에 몇명이 근무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7일 모두 가동하는 사업장인가요?

    만약에 대표가 근무하는 날이 5일중 하루라면,

    근로자만 계산해서 3일은 4명씩 근무, 4일은 5명씩 근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그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외출은 금지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재작성을 거부한다면, 근로도 거부하시고

    그냥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대로인 상태로, 참았다가 나중에 휴게시간, 근로시간 다툼을 한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로운 행동 또한 불가하며 앉아서 cctv를 보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업무용 전화도 상시휴대>

    • 휴게시간인지, 근무시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선 노동청 진정 등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때 대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5명 이상인 가동일수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순수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송보다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보다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이틀은 4명, 5일은 5명이 일합니다 근데 일주일 중 하루엔 대표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중 하루만 4~5명에 대표가 포함되는거죠 이 경우엔 5인 미만인가요?

    >>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13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이 휴계시간 입니다 그런데 휴계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로운 행동 또한 불가하며 앉아서 cctv를 보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업무용 전화도 상시휴대해야합니다 이 경우 휴계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5인미만이 아니고 휴계시간이 인정이 안되는데 9시간 기준 최저시급만 지급하였고 사장이 정산하여줄 의사가 없다하면 소송만이 방법일까요?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가 적용되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1. 휴게시간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표를 제외하고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4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엔 적법한 휴게시간의 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