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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매16
청초한참매1624.01.18

상시근로자 5인이하사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에 근무하고있고, 근무는 스케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인원이 6인이며, 스케줄근무 특성상 교대근무이기에 하루 근무자가 5인이나 현재 쌓여있는 대체휴무, 연차사용으로 하루 2인휴무 4인근무하고있습니다.


연차소진관련하여 얘기중 저희는 하루 4인만 근무하고있기에 5인이하

사업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하 사업장이란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5인이하 사업장이 맞나요?


* 근로계약은 6인전부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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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 2000.03.14, 99도1243), 휴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

    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4인으로 근무하게 된 사유가 대체휴무 또는 연차휴가사용이라는 점과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4인 이하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휴무 또는 연차휴가 사용 여부 관계 없이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4인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