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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회사 주 근무시간 알고 싶어요

5인이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4명. 근무 시간이 오전8시에서 오후6시 입니다. 주 40시간인데 저희 회사는 주 45시간입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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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인 경우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 5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당사자가 합의

      한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여 해당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50퍼센트의 법정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가산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 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그 초과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주 45시간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4명. 근무 시간이 오전8시에서 오후6시 입니다. 주 40시간인데 저희 회사는 주 45시간입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동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만 부여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 45시간이라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주 45시간 근로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주 45시간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