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2. 22. 13:36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영상 미디어 (방송을 제작하고 납품)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40시간 토,일 그리고 공휴일은 휴무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야근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토, 일,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한 일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초과근무에 대한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그렇담 추가 근로 수당(시급+a)은 못 받더라도 기본 시급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야근과 휴무일에 근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날을 다 증명하지 못 한다면 증명 가능한 날짜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증 자료는 해당 날 또는 시간에 근무하도록 지시한 회사의 SNS, 녹음자료, 이메일, CCTV, 출퇴근기록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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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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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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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담 추가 근로 수당(시급+a)은 못 받더라도 기본 시급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야근과 휴무일에 근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날을 다 증명하지 못 한다면 증명 가능한 날짜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증명가능한 날짜 한해서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2.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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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가산수당은 미발생하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 업무지시에 의해서 초과근로했다는점을 입증한다면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서도 지급명령할 것입니다.

          2021. 02.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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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기본 수당(통상임금 100%)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여부에 대해 노사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증명된 범위내에서 권리가 실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02. 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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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등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비록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만큼의  기존 시급에 따른 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증명은 출입카드 태그 기록-CCTV 기록-PC ON/OFF 기록을, 업무 수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 내용이 담긴 사내 이메일/메신저 내역-PC 패턴 기록 내역-업무시스템 접속기록 등의 사업장 전산시스템에 남겨진 정보로 입증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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