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영상 미디어 (방송을 제작하고 납품)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40시간 토,일 그리고 공휴일은 휴무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야근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토, 일,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한 일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초과근무에 대한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그렇담 추가 근로 수당(시급+a)은 못 받더라도 기본 시급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야근과 휴무일에 근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날을 다 증명하지 못 한다면 증명 가능한 날짜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