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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콰가253
엉뚱한콰가25322.05.02
5인 미만 사업장 조건건이 알고싶어요 궁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에서 문의합니다.

1. 알바 5명 고용 예정이구요 사업장 인원수 5명에 사장/직계 가족은 불포함 인가요?

2. 같은 사업장이라도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다면 5인 미만 인가요?

예 ) 8시~12시 4시간 근무 4명

9시~13시 4시간 근무 1명 이렇게해도 5인 미만에 들어가는 건가요?

3. 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휴게시간 이 주어지는데

근로계약서에 8시~12:30분 하고 휴게시간 12시 부터 12시 30분 이렇게 해도 될까요 ?

4. 알바 월~토 일 4시간 근무시 평일에 공휴일 있으면 시급이 1.5배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급으로 가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1. 가족도 포함됩니다.

    2.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근무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처럼 휴게시간 부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시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알바 5명 고용 예정이구요 사업장 인원수 5명에 사장/직계 가족은 불포함 인가요?

    미포함입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비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같은 사업장이라도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다면 5인 미만 인가요?

    예 ) 8시~12시 4시간 근무 4명

    9시~13시 4시간 근무 1명 이렇게해도 5인 미만에 들어가는 건가요?

    파트타임이든 일용직이든 1명으로 계산합니다.

    3. 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휴게시간 이 주어지는데

    근로계약서에 8시~12:30분 하고 휴게시간 12시 부터 12시 30분 이렇게 해도 될까요 ?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한다는 것에는 위반하나, 실제 휴게를 부여했다면

    신고해도 처벌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4. 알바 월~토 일 4시간 근무시 평일에 공휴일 있으면 시급이 1.5배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급으로 가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시 유급분+1.5배 총 2.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와 직계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2. 근무시간이 달라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3.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례처럼 부여하면 불법입니다.

    4.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1.5배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시 친족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한 인원의 전체 합입니다. 근무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각각 계산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시작과 끝에는 부여해선 안됩니다.

    4. 월-토 근무시 소정근로일을 월-토로 하시면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알바 5명 고용 예정이구요 사업장 인원수 5명에 사장/직계 가족은 불포함 인가요?

    >> 사장은 사용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직계 가족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같은 사업장이라도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다면 5인 미만 인가요?

    예 ) 8시~12시 4시간 근무 4명

    9시~13시 4시간 근무 1명 이렇게해도 5인 미만에 들어가는 건가요?

    >>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

    3. 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휴게시간 이 주어지는데

    근로계약서에 8시~12:30분 하고 휴게시간 12시 부터 12시 30분 이렇게 해도 될까요 ?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가능합니다.

    4. 알바 월~토 일 4시간 근무시 평일에 공휴일 있으면 시급이 1.5배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급으로 가는건가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가용일수로 상시근로자를 계산하는데 하루에 5명의 알바생이 근로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며, 동거친족,직계가족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 시작과 끝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달라도 상기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와 함께 혼재하여 근무한다면 동거하는 가족 또는 친족도 근로자 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장 또는 대표는 제외입니다.

    2. 하루 동안 실제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 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